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


1. 신청요건

-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(특례) : 본 대학원 석사,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

-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: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, 박사과정은 10년,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 

-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: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, 박사과정은 8년,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. 

※ 위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


2. 제출 서류

-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

   -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(붙임양식 참조) 

   - 지도교수 의견서 (별도 양식 없음)

   - 증빙자료(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)

   -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(학과에서 준비되는 서류로,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)


3. 제출 기간 : 2026년 6월 8일(월) ~ 22일(월) 16:00  *제출기한 엄수

* 봄학기는 6월 초~중순, 가을학기는 12월 초~중순


4. 제출 장소 : 소속대학(학과) 행정실


5. 심의

학기 말(6월)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(7월 말) 심의하여 다음 학기(2026년 9월) 진입


6. 유의사항

   -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,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. 다만, 학과의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음

   -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

   -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(석·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)



2)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(수업료의 12%)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

   (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)

    ※ 특례진입자들의 경우, 매학기(1·2학기 전부)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

3)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 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,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,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

4)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/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2026년 5월


대학원혁신본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