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 2025-2학기 학생예비군 보류자(전입) 신고 안내

* 2학기 보류자 신고자 중 8월 중 동원훈련이 부과된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해야 합니다. 

학생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학기 시작일인 9.1일부터 발생되어 8월 중에 부과된 동원훈련은 원칙적으로 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다만 동원훈련(2박3일)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에서 부과하는 기본훈련(8h) 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훈련을 부과한

병무청 담당 직원에게 ” 현재소속은 고려대 연대이며, 학생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9. 1일 부터 인데 훈련 통지취소 가능한가?”

물어 보시고 법적근거 없어 안된다고 하면 [연기신청] 후 2학기에 학교에서 부과하는 기본훈련을 이수 하면 됩니다.

연기신청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병무청 담당직원에게 사전에 문의(아래 주소 서류 참조 하여~) 하여 제출

동원훈련은 1회 무단불참시 고발조건이 되는만큼 훈련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.

*연기신청 관련 서류 안내 : 학교포털 kupid > 지식관리 > 학생지식 > 학생병무자료 내 훈련연기 안내 부분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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