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(학생 대상)

1. 현장실습기간: 2023년12월22일~ 2024년2월29일이내(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기간 내)

 * 겨울계절학기+1학기 연계 현장실습 기업도 있으니, 기업별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 (1학기 연계 내용은 기업 운영계획서 내 참고일정 확인!)

2. 실습대상학생: 수강일 기준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교과목 수강 가능한 자

 * 2024년 2월 졸업예정자, 수료예정자, 복수전공진입예정자는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신청 불가

 * 겨울계절학기+1학기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에는 2024년 2월 졸업예정자, 수료예정자, 복수전공진입예정자 및 2024-1학기 휴학예정자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불가.

3 .모집기업: LGCNS, 한화솔루션(주), 포스코, 도레이첨단소재,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, 동아에스티 등(기업은 추가될 예정)

  * 현장실습 홈페이지(커뮤니티-공지) 내 모집공고 및 기업 운영계획서(실습기관 조회)확인 필수

4.대학지원사항

 (1) 상해보험 가입

 (2) 수료 후 학점 인정

  *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은 재학연한 이내 최대 18학점(전공 상한 학과마다 상이)

  * 학기중 최대 12학점, 방학중 최대 6학점 신청 가능

  * 학점 기준 최소 이수 조건

학점이수조건
3학점실제근무일20일,실제근무시간160시간
6학점실제근무일40일,실제근무시간320시간
9학점실제근무일60일,실제근무시간480시간
12학점실제근무일80일,실제근무시간640시간

 * 해당 조건은 최소 이수 조건으로 학과마다 인정 가능 학점 상이함

5. 진행 일정: 23-겨울계절학기 과정

절차일정
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~ 2023년 10월 22일
학생 신청2023년10월23일~ 2023년11월5일
학생 선발(서류,면접)2023년11월6일~ 2023년11월16일
학생 수강 신청2023년11월17일~ 2023년 11월22일(겨울계절학기 수강 신청 기간)
3자 협약 체결실습 시작 전
실습기간2023년12월22일~ 2024년2월29일 기간 내

※(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 학과 대상) 공통교과목 교과목 수강신청은 관련 학과 선발 학생들에게 별도 공지 예정

※상기 일정은 참고 일정이며 상황 및 실습기관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(현장실습 홈페이지 내에서 기업 별 상세일정 확인 필수)

[절차]

1. 신청방법: 현장실습홈페이지(https;//internship.korea.ac.kr)로 접속하여 포털로그인정보로 학생 로그인하여 공지 확인및 실습기관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

  (1)본인 대학/학과 사무실에 현장실습교과목(전공)개설 여부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문의

    ※ 전공 교과목 학점 이수 불가 시 교양으로 학점 이수 가능. 교양 인정 희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

    ※ 전공인정 가능 여부 자료실 내 교과목 편성계획 참고 (편성계획은 참고자료일 뿐 정확한 인정 여부는 학과 확인 필수)

    ※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인정 가능 학점보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가 적을 경우, 교양으로 추가 학점 인정 가능

       EX) 실제근무일 42일, 실근무시간 336시간일 경우 → 6학점 인정 가능 → 전공 인정 가능 학점이 3학점일 경우 교양으로 3학점 추가 인정 가능(3학점(전공)+3학점(교양)=6학점)

  (2)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확인 후 현장실습 참여 신청(홈페이지上)

    ※ 자소서/이력서 입력 후 참여 희망 기업에 지원 가능

    ※ 기업의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(실습기관조회-희망기업명 클릭-운영계획서(팝업)확인)

    ※ 현장실습 홈페이지 내1개의 기업만 지원 가능(추후 선발결과 확인후 모집기한이 남은 기업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) 

  (3)선발 완료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3자 협약 체결

    ※ 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(11월17일~11월22일)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  

    ※ 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교과목 수강인 경우 선발된 학생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

  (4)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사전교육,안전교육 및 인권과성평등교육 이수

  (5)실습 시작 전 반드시3차협약 체결 및 학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

2.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

  (1)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
  (2)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
  (3)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

3.유의사항

 –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외 겨울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

 – 현장실습 겨울계절학기 교과목 성적(P/F)입력은 3월 중순에 진행됨. (일반 계절학기 교과목 성적 입력과는 별도 진행)

  * 실습이 일찍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성적입력은 다른 실습 종료(2월29일)일 이후(3월 중순)에 성적 입력됨.

  *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입력 이전에 처리될 수 있는 학적 및 학사 등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, 꼭 학사팀이나 학과행정실에 문의하여 처리 및 반영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

 – 초과학기(예정)생인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졸업이 불가하며,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졸업학점을 이수하였더라, 직후 학기(2024-1학기)에 등록 필수

 – 겨울계절학기+1학기 연계 현장실습에 참여 시 각 학기(겨울계절학기, 1학기)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이수 필수.

   * 겨울계절학기+2학기 연계 현장실습은 각 학기 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(2024-1학기 휴학 절대 불가, 20242월 졸업예정자,수료예정자,복수전공진입예정자 참여 불가)

[실습기관 참여 요건]

 1.참여기관: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,정부기관,비영리단체,연구소 등

 2.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: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(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)

   *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% (24년도 월 단위 기준 약155만원) 이상(세전)

 3.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

 4. ‘기관-대학-학생’간3자 표준/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

 5.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

  ※ 현장실습 홈페이지 관련 매뉴얼은 현장실습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

기타 문의 사항은 internship@korea.ac.kr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