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청 안내>
(유예 연장 포함)
1. 학칙 및 관련 규정
–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2조의2(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)
– 「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」
2. 신청대상 및 기간
– 신청대상 :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
– 유예기간 : 1개 학기 단위로 재학연한 이내에서 계속 신청 가능
※ 직후 계절수업 성적까지 포함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예정인 경우 신청기간 내 미리 유예 신청 가능하며,
계절수업 성적 확정 이후에는 신청기간이 여유롭지 않으니 유의하여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현재 유예 중인 학생이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본 신청기간에 유예를 신청해야 하며,
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졸업 처리됩니다.
※ 유예 중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추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
유예 신청 바랍니다.
3. 신청방법
– 신청절차 : KUPID 포털 > 학적/졸업 >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(※ 신청/미신청 후 번복 불가)
※ 신청내역 조회 : KUPID 포털 > 학적/졸업 >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조회
– 신청기간 : 2025. 7. 11. (금) 12:00 ~ 2025. 7. 30. (수) 17:00
– 신청유형 : ① 수강유예 ② 미수강유예
– (수강유예자) 수강신청기간 : 2025년 2학기 신·편입생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(2025.8.21(목) 10:00 ~ 2025.8.22(금) 12:00)
– (수강유예자) 등록금 납부기간 : 2025년 2학기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납부(2025.9.16(화) ~ 2025.9.17(수) 16:00)
※ 수강신청기간 및 납부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포털 [게시판]-[학사일정]에서 수강신청 및 등록금 안내문을
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2025.6
교무처 학사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