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필요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이수 마감 기한을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: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소속 연구활동종사자(재학생, 교원, 연구원)
2. 교육시간
가. 고위험학과: 6시간/학기
나. 저위험학과: 3시간/학기(수학과 해당)
3. 이수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.korea.ac.kr)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
4. 이수기한: 2025. 12. 31.(수)까지
※ 소속 연구실이 있는 구성원(대학원생, 교원, 연구원 등)은 2025. 9. 30.(화)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,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 · 폐시약 수거 요청 불가
5. 기타사항
가. 안내페이지: https://kusafety.notion.site/labedu (안전교육 이수 방법 및 FAQ 등 수록)
나. 미이수자 대상 성적열람 제한, 연구실 출입 제한, 실험폐액 및 폐시약 수거 신청 불가 등 페널티 부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