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학기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개편 안내
<학기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제도 개편 안내> 「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근거하여 매 학기 학업에 매진하여 탁월한 성적을 거둔 학부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기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. 가. 개편 배경 1) 성적우수장학금의 신설 2) 교양 교육 개편에 따른 성적 평가방식 변경(상대평가→절대평가) 나. 학기우수생 개편(안) 1) 공통사항: 취득학점이 17(「학사운영규정」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(학부)·학과(부)의 경우는 18)학점(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12학점) 이상이고, F등급이 없어야 하며, 해당 학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