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학과(MDS)_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(학위청구논문 대체)
-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서류는 제출 기간 안에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
- KUPID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(미충족시 신청이 불가함)
- KUPID → 학적/졸업 → 논문심사 →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
- 참고: 수학과(MDS) 석사학위논문 대체 관련 참고사항 안내
-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요건
구분 | 석사 |
수료요건 | – 전공과목 24학점 |
– 연구지도 6학점 | |
– 지도교수지정과목 | |
– 평점평균 3,25 이상 | |
– 프로젝트 Pass | |
논문제출 자격요건 |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요건을 충족하여 합격 |
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 자 (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) | |
연구윤리 교육 수강한 자 | |
평점평균 3.75 이상 | |
프로젝트, 인턴 Pass |
-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
- 블랙보드 로그인 → 상단 ‘안내페이지’ → ‘[학생]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OO분반’ 등록 → ‘코스’ 목록 → 코스 내 왼쪽 메뉴에서 언어(국문, 영문, 중문 중) 선택하여 교육 시작
-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- [3단계] 이수내역 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
- ※ (3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불가함)
- 교육 이수 확인 : 포털(KUPID) → 수업 → 교육이수현황 조회
- 문의사항
- 콘텐츠 및 수료증 관련 : 인권과 성평등센터(humanrights@korea.ac.kr)
-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: 원격교육센터 (elearning@korea.ac.kr)
-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(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) 필수
- 교육 이수 확인 : ① 포털(KUPID) → 수업 →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포털(KUPID) →학적/졸업 → 논문심사 →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
- 교육 및 이수 문의 : 연구윤리센터 (carolrla@korea.ac.kr)
- 문의사항
- 학위청구논문 심사 포털(KUPID)신청 기간 : 4월 22일(월) ~ 4월 26일(금) 16:00까지
- 해당 신청기간에 수학과행정실로 서류 제출
- 신청기간 엄수
-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함
-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(서)는 취소 및 반환 불가
- 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: 4월 22일(월) ~ 4월 26일(금) 16:00까지
- 제출서류 :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
-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
-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확인
- 제출서류 :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
구분 | 석사(MDS전공) | 비고 | |
학 위 청 구 논 문 양 식 | 심사신청서 | – 인터넷 신청 X (첨부파일 양식 작성하여 제출) | 별도양식 |
심사위원 추천서 | – 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– 지도교수, 학과주임 날인 | 별도양식 | |
외부심사위원 명단 | – 인적사항, 은행명(계좌) 등을 정확히 기입 * 외부심사위원 ‘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’ 포함 | 별도양식 *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비 지급 | |
심사결과 | –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논문심사페이지에 직접 입력함 | 2018학년도 2학기 변경 | |
첨부물 | –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(소정양식) | ||
심 사 비 | 일반 | – 논문심사비 없음(피심사자 학위논문심사비 납부하지 않음) *교내.외심사위원에 ‘학위논문심사비’ 지급됨 | 2019학년도 2학기 변경 |
-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(수료생) : 5월 2일(목) ~ 5월 3일(금) 16:00까지
- ※ 유의사항 :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반환 불가 및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
- 대상 :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(필수) *재학생 및 영구수료제외
- 정규학기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
- 정규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대상자는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(수업료의 7%)
-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(특례)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
- 학위청구등록금 납부
- 학위청구등록금은 (계열별)수업료의 12% 이며,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(수업료의 7%)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만 등록함
-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%를 납부
- 학위청구논문 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 할 수 있음
- 고지서 출력 기간 : 5월 2일(목) ~ 3일(금)
-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(해당자)
- 0원 등록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(고대점,하나스퀘어점)에 방문하여 0원 등록을 꼭 해야 함
-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재납부
-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(휴학)자와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신청자는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
-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(해당자)
-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입력(심사위원) : 6월 10일(월)까지
-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
- 학위논문심사 결과 조회 : 6월 11일(화) 예정
- 포털(KUPID)에서 확인
- (소속대학행정실)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물 제출: 7월 8일(월) ~ 7월 17일(수) 16:00까지
-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물(캡스톤 보고서)
-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물 표지 및 인준(첨부파일 참조)
-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(해당 시)
- 기타안내
- 논문제목 변경
- 완제본 논문과 논문심사신청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해야함
- 제목 변경 시 소속대학 행정실로 심사 신청서 제출
- ※ 단, 최종 심사 전에만 수정이 가능함
- 접수된 논문심사신청(서)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
-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
- 재학생 :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(서) 취소 및 반환 불가
- 수료생 : 학위청구논문심사 심청(서) 취소 및 반환 불가,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 및 수료연구등록금 반환 불가
-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
- 논문제목 변경
※ 학위논문심사 진행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속대학행정실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