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 2023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
1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에 의거,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(첨부5) 학과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마다 일정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2. 이에,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– 아 래 – 가. 교육대상 신규 :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[학부 및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