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청 안내(유예 연장 포함)
<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청 안내> (유예 연장 포함) 1. 학칙 및 관련 규정 –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2조의2(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) – 「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」 2. 신청대상 및 기간 – 신청대상 :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– 유예기간 : 1개 학기 단위로 재학연한 이내에서 계속 신청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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