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취득학점 포기제도 개정시행 안내
취득학점 포기제도 개정시행(안) 1. 개정된 취득학점포기제도 내용 : 기존 취득학점포기는 폐지과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, 대상과목이 취득과목으로 “확대” 개정됨 <학사운영규정> 제51조(취득학점의 포기) ①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‘W’(Withdraw)로 표기하며,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4.3.1.> 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, 102학점(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 (학부)․학과(부)의 경우 106학점)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취득학점 …